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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종합소득세 1분 만에 셀프신고 방법

by 프로N잡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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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잡러, 직장인 분들을 위해 1분 만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셀프신고 하는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①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적용되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주택임자사업자, 연금수급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며 ②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③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환급받는 납세자는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각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4.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 납부기간 : 5/1 ~ 5/31) 

 

단순경비율

5.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란 옆 조회버튼을 클릭 

 

5.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연락처란에 본인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환금금액이 있을 경우

나의 환급계좌란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마지막으로 위 사진과 같이 체크박스에 모두 동의를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참 쉽죠? 위와 같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내역은 올해 1월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나 누락된 매입이나 매출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아야 할 지출금액이나 매입자료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매출이나 소득을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건강보험료 증액 지원금 수령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잊지 말고 모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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